국가가 소유하는 건물로서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건물로서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교육 관련 시설로 일정 규모 이상인 건축물
아파트를 포함한 11층 이상의 모든 건축물. 주거용, 업무용 구분 없이 해당
백화점, 대형마트, 시장, 쇼핑센터 등 대규모 판매 및 영업 시설
호텔, 병원, 영화관, 공연장, 전시장 등 다중이용시설
건물 화재보험 증권의 특약 사항에 '특수건물' 표기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증권이 없다면 보험회사에 재발급을 요청하세요.
가입한 보험회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특수건물 화재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합니다. 건물 주소와 소유자 정보가 필요합니다.
가입 여부 확인은 물론, 건물에 최적화된 보험 설계 상담을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미가입 건물 소유자에게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화재보험법 제13조화재 발생 시 건물주가 타인의 인명 및 재산 피해에 대해 무한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보험 미가입 시 개인 자산으로 배상해야 합니다.
민법 제758조건축물 사용승인, 영업허가, 인허가 갱신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관할 소방서의 시정명령 대상이 됩니다.
소방시설법 관련건물이 특수건물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건물 주소, 용도, 면적 등 기본 정보를 제출합니다.
건물 특성에 맞는 최적 보험료를 산출합니다.
보험 조건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화재보험 증권이 즉시 발급됩니다.
건물 정보를 알려주시면 의무가입 대상 여부와 최적 보험을 안내해 드립니다.
contact@gailab.kr